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 이혼후 지분을 사위가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만 잘 되시면 아버지 지분을 사위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신다고 해도 새로 아파트 구입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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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을 마신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이라고 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즉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그와 같은 경향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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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주정차시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가입하고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딱지 끊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자발송 서비스는 곧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일종의 사전 경고메시지입니다. 즉 메시지를 받고 곧 차를 이동주차하였다면 단속되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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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는건가요?신문이나 뉴스에서 교통사고 관련 소식이 나오면 종종 이면도로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이때 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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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어쩔 수 없이 짐만 일부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이미 계약관계는 해소가 되었고,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확정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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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되고 결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정부에서 법률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국무회의라는 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불가능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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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며, 부득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즉 방어적 목적에서 상대방을 제안 후 경찰을 불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을 받으시면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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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시 개인회생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후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기죄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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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수리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서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은 수리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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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승시 직원말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앞차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정지한다는 설명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차량 자체의 결함이거나 직원의 잘못된안내로 인한 것입니다. 시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승자 본인이 사고로 다치는 등 피해를 봤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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