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후 1년씩 월세를 선불로 5년간 지급하였고 계속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도 보증금 반환 요청도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보증금을 못 받았기에 물건지에 몇 개의 짐만 놔뒀는데 2023년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 등기로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상속인이 밀린 월세를 요구 하였을때 임차인은 사옥등기로 인한 명의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연체된 월세를 모두 지급해야 되는지 상속이 완료된 상속 등기후 부터 연체된 월세ㅐ를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을요구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현 물건의 매수 의사가 있고 상속인도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