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소송 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출석을 하시면 되며,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아무 연락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에 소송이 종료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판결이 선고되는 날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판결 선고 후 1~2일 이내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생해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회 변론기일에만 실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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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공사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며, 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 원인을 규명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물이 들어오는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게 합니다.감정을 통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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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 거래시 채권자가 변제기일을 설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기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갚으라고 통보한다면 그때가 변제기가 됩니다.당초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변제기를 지난 다음부터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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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1대회수 입니다 저는 3대이구요 소송 경찰진정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진정서는 형사절차로 민사절차인 소액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진정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기)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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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장비를 이중처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며, 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사건화가 된다고 해도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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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받은 내용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될 수록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좌정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우선은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언에 따라서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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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 송달 주소를 건물 주소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을 수령할 수만 있다면 주소를 어디로 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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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는건 누가 언제 법으로 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동등하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일반 관례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과도한 국내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히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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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적으로는 가족관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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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 후원을 아예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의해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정당가입은 물론 후원도 불가합니다. 익명으로 하시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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