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공사 책임
50년 넘은 100세대 아파트 단지 상가 임대인입니다.
상가 벽으로 물이 들어 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부터 물이 들어 오는 게 확실한데
아파트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수리를 해줄 것 처럼 하다, 이후에는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가,
뭘 알아봤는지 그 쪽에서 해 줄 것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원인 규명 및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며, 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 원인을 규명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물이 들어오는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게 합니다.
감정을 통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누수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수 탐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건물 구조상의 하자일 뿐 해당 임대차목적물과 무관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수리 내지 수리비 상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