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지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2. 모욕적 표현을 당한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 얼굴, 주소 등)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게임속 상대방을 지칭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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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인터넷을 찾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임대인(본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때는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케이스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맞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의 경우 특수하게 현재 집에 집주인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6년 5월까지는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 실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다만 행정적인 문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 5.까지 계속 거주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이사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3. 만약 비워줘야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 => 비워주실 필요는 없고, 만약 비워주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가능하다면 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이득을 본 부분을 신고할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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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쓴 각서는효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서는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음은 분명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협박, 스토킹 등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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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로 장난전화를 두차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두차례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설사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고 해도 단 두번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실무적으로 이를 스토킹으로 보아 수사하지는 않습니다.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만한 일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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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서는 주로 협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법에서는 합의를 협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는 합의를, 어디서는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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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ㄱㅆㅂㅅㄲ들 어떻게 조질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직원의 불쾌한 대응과 법원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거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으로 보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청원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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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신고버튼 누르는 거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객이 10분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버튼을 누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필요한 순간에 신고버튼을 잘 누르신 상황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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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합법야동 썸낼 캡처햇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캡쳐를 한 것만으로 그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썸네일을 캡쳐한 행위 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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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시 제3자에게 보증금 특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는 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하게된다면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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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 합의금 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300만원의 금액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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