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하나요?
16년부터 현재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변경되어 22년 5월 17일자로 새롭게 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당시 집주인이 카카오 대출을 받아야 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현재 집에 본인도 주소를 올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공인중개사 중개로 집주소를 다른 곳으로 잠시 이전 후에 현재 집에 다시 전입신고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에도 집주인이 같이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계약기간이었던 2년인 24년 5월 17일이 지날때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 24년 5월 17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4년 12월 17일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중개수수료나 이사 비용등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 올려드립니다.
1. 인터넷을 찾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임대인(본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때는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케이스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의 경우 특수하게 현재 집에 집주인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6년 5월까지는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3. 만약 비워줘야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
4. 만약 가능하다면 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이득을 본 부분을 신고할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