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을 무료로 받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도청, 시청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습니다.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일정을 알려주실 것이니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제한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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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관리주차(관리사무소)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배상문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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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으로 문제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상대방에게 몇번 연락을 하였고 이후 차단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상대방도 대화에 응하여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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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메세지 보내다 차단 당했는데 이런 메세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차단을 한 것에 불과하시며,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어떤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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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신고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누구라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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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바로 피고소인에게 출석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2주 이내로는 연락이 갈것입니다. 고소인 조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록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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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 민사적으로 합의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무조건 붙게 됩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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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도 최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우는 것이 찜찜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인도가 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겠습니다. Q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 보여주고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어차피 질문자님이 나가게 되면 비어있는 집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는 부담하실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Q2의 질문사항과 관련해 문제없이 관리비 납부를 끝내고 정리가 됐다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관리비납부 절차나 방식은 해당 원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인계가 자동으로 되는지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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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인감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제작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고 인감도장으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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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한테 성기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맥락 없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읽고 바로 지웠으며 상대방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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