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사이버수사대한테 수사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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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아동청소년보호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처럼 말을 하신 것만으로는 그것이 바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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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과 3대 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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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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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한부 기소중지는 아래의 각 사유가 있는 경으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제2조(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2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2.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문서위조 등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에 따른 외국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요청국에 추가정보 제공 등 보완을 요청할 사유가 있고 이를 회신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4. 삭제 5. 배당일(검찰 접수 고소사건 중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에 수사지휘되었다가 송치된 사건은 송치일, 이하 같다)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이 상호 합의하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합의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에 의해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 7.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대검예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일로부터 2개월 초과하지 아니한 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8. 배당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등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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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쓰는 해당 회사에서 취향에 따라 앞에 넣거나 또는 뒤에 넣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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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나 이삿짐센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로 신고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넣어 이삿짐센터와 경비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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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건물주 댜리인과 상가 계약 하려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법무사는 끼고 계약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련된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시고 쌍방 준비하여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법무사가 확인을 하겠으나, 건물 대리인이 진짜 건물주의 대리인인지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맞는지 등은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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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중인집 가처분신청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처분이 되어 버렸다면 지금 등기를 넘겨받으신다고 해도 추후 그 이전등기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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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급한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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