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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제가 바로템이라는 앱에서 몇개월전인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저한테 산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냐 이렇게 문자가 오길래 팔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한테 산 구매자분의 구매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대 판매자분이 연락을 안 받으신다 복구 이메일이 변경됐다 저는 1대 판매자라 사실상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물어봤죠 연락오신 분이 1대 판매자분이 이메을 비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시길래 해봤죠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제가 2대 판매자한테 팔 때 비번 전번 변경 다 하고 거래가 성사된거라 사실상 비번을 못 찾잖아요

2대 판매자의 거래자분이 2대 판매자를 신고했다네요 그래서 저도 혹시 신고 먹으면 저도 신고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3대 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구 이메일 변경 등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행위에 가담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