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 아닌자가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추후 등기가 말소되면 이후 거래를 한 사람 역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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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계약 만료 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재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이 갱신된 상태로 그냥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 정도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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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갑과 을이 바뀌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갑과 을은 단순히 당사자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역할을 나눠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중 누구를 갑으로 하고 누구를 을로 할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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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3심 모두 진행할 경우 패소한 사람이 개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1심, 2심, 3심 개별로 보기 때문에 총 300만원까지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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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보낼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보낼 계좌를 합의금에 명시하는게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도저히 어렵다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측에서 이쪽으로 합의금을 보내라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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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중한 범죄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님들 말씀처럼 최대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실형선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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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사건 부당이득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할 테니 지급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문제상황을 종료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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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개인정보 유출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의 과실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싱범죄 등에 속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달리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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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유가 없다면 갱신거절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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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시기에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한달 을 전후한 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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