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는 최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는 절차는 없으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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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다가 바닥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사유지의 흰색 주차라인 안쪽이라고 해도 일반 도로와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아무런 안내문구 없이 튀어나와있는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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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한 상대방 처벌 하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과도한 손상이 가해진 경우로 보이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로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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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만으로 죄를 인정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백만 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헌법상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증거가 자백을 보강해줘야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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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은 소극적으로는 증서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있고,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제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권판결이 증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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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시행으로 인해 접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확인되거나 한다면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법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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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가족(와이프)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가족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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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증거 자료로 사용할 캡처본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상세 채팅은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성립도 가능하겠으며 뿌리라고 답변한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성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신분을 증명할 어떤 서류라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소송을 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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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처 세입자 명도 소송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내용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비용등을 고려하시면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소송에 참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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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욕설 문자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욕설로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협박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릴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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