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2년전부터 연락두절.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찰에 실종자 신고를 하시고 수색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후 상속등 문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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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렉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정도나 도로교통의 흐름에 피해가 발생한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며, 우선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의 상담직원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연락된 직원을 통해 차량견인 및 사고수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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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다고 말했는데 하자가 심한경우는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했음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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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쪽에서 경찰접수한다고 하는데 저도 경찰접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어차피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하고 과실여부 판단을 하겠으므로 따로 접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사고접수는 했는데 두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실 것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도 파손이 있어서 수리 들어가야 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자전거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모두 있는데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운전자보험처에도 연락을 해야 하나요 => 운전자보험에도 연락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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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닝을 안했으면 외고에 못 갔는데 컨닝을 해서 외고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고등학교 진학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학진학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고등학교 진학시의 부정행위가 대학진학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이나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진학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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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금전적 처분행위 후 말을 바꿔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셔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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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무신사에서옷을샀는데 반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신사의 반품정책에 따라 결정되겠으며, 다만 법적으로는 이미 배송을 받으신 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므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신사에서 내세운 반품정책에 따라서 무상반품 가능성은 있으니 무신사측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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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중대하자 피해로 인해 해결방안 협의 중 발생한 매도인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여부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타인의 거주지에 무단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습니다.한편 무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형태를 변경시켜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해당하겠으므로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하자에 대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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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며 따라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더욱이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유마져 있는 상황이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판단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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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해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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