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행위가 있다면 누구나 신고는 가능하시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하는 기관으로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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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시 대형화물차 급하게 끼워드는것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3만원 내외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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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꼭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확인서를 해줘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주셔도 되나, 의무는 아니므로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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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으로 경찰서 방문 진행 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관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서류접수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사관이 배정되면 다시 연락을 주시어 정식으로 진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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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시 무조건 처벌받으며,동조 제2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한 19세이 상의 자는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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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옆소유자 경계측량 자료요청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적측량을 의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은 제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다툼이 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공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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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집이 안나간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한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시간만 가고 임대인이 돈을 줄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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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유죄 항소심유죄 항소심에서형량 줄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검사도 같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가 인정된다면 파기되어 2차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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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는 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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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리시 궁금한점 인데요 중비서명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원하면 당연히 서면을 보내주고 확인을 받습니다.변론기일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다르며, 굳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본인도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 본인도 주장을 할 수 있고 서면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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