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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거미126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민원 접수 후
집 근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문의하니
퇴근하고 늦게 와도 된다고 하여 오후 7시쯤 방문 하였습니다.
경찰 한분 오셔서 인솔하여
자리에 앉고 종이에 지장 찍고 쫒겨나듯이 쫒겨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진술하고 제출 할 증거도 있었는데
수사관 배정되고 수사관이 필요하면 그때 연락주면 그때 하라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진행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접수이후에 접수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건내용 진술은 담당수사관이 고소인 조사절차에서 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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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관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서류접수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사관이 배정되면 다시 연락을 주시어 정식으로 진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 등은 이후 진행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 등은 제출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인데,
담당 수사관 앞으로 우편제출하는 등으로도 전달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