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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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가 더 손해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정에 따라 더 손해가 되는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성별에 따라 누가 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에는 여자가 조금 더 손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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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 한도나 그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것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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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일반적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판물에 의한 행위의 경우 높은 전파성과 수신자에게 주는 신뢰성 등으로 인해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방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일반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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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방법이나 조치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외에는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등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수단의 요건을 충족시켜두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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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것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임대차 목적물에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의무 정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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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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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서 범죄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손이나 수건 등으로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흉악범죄이며 범죄혐의가 분명하여 무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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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할 경우 스스로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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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로 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될 어떤 자료라도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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