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일반적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한 이유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달리 일반적 명예훼손은 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왜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비방의 의도가 성립요건이 필요하게끔 돼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행위의 경우 높은 전파성과 수신자에게 주는 신뢰성 등으로 인해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방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일반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요구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