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통매음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단순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의 성드립 등 행위에 대해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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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인증하는 등기는 종이 등기만이 매매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관청 전자시스템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보통 소유자로 확인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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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는 아무나 소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만볼트까지는 별도 허가 없이 소지가능하나 3만볼트 이상은 경찰의 허가를 얻어 소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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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어떤 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시 타인 명의로 회원을 가입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면 타인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도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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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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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주차 빌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의 소유, 관리자인 임대인이 직접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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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가6년전에장사하다가손님이결제하고 취소해서 카드사에돈을 못줬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카드사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시고 만약 해제가 안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가압류 말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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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대상도 아니고 실제 고소가 될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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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과연 가해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정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경우에든 기본적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체계의 기본 이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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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일반인이 헌재에 제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모든 국민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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