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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집에대한 권리를 이야기할때 등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꼭 종이로 된 등기로만 거래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관청 전자시스템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보통 소유자로 확인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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