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의무 미이행 에 맞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
우선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상황을 밝히고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의사표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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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집 하자 발견후 매도인이 연락을 피합니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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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상관없습니다. 합의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피해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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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배송 중 만들어진 하자로 인한 환불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매도인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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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서 보낼 때.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신 내용으로 누군지 특정이가능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성립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괜히 상대를 자극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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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제출의무의 원인이 신청자가 문서열람권을 갖고있는경우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이 있는 것과 경찰서 기록물 목록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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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마을 이장을 할 수 있나요??
장애가 이는 것과 이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이장을 못할 어떤 이유가 될지요? 이장 자격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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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로 온 다음 세입자가 부동산에 복비를 내야하나요?
애초 계약당시 명확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개사가 중개료를 받는 것은 단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시 문제를 처리하는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됩니다. 애초 대필료만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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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전자소송 가능합니다.보통 6개월 ~ 1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실익은 없어 보입니다.3~4회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단정할 수 없습니다.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패소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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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해준다고 해놓고 환불받기로 한 돈을 못받고 있어요.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 강제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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