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일반적으로유머있는갈색곰

일반적으로유머있는갈색곰

환불 해준다고 해놓고 환불받기로 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커뮤니티 글 보고 (회사아니고 그냥 개인과 개인) 인터넷과외를 신청했습니다. 초반에 어느한 조건에 의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록 저랑 맞는 조건이 아니라, 더 싼 조건의 수업을 듣고싶어서 부분환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일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도(하루) 환불을 안해주셔서

그냥 신뢰가 안가 전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뒤에 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당시 5/25)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환불받지 못해 연락을 다시 드렸습니다. 하시는 말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월급을 못받았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 중이다“ 라는 통보식의 말을 하셨습니다.(당시 6/2)

6/3에 제가 언제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했는데

노동청 가본다고 이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은 안했습니다.

제가 의심돼서 그분에게 그 일하던 곳에 문자 보낸 내역이라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

”갤럭시폰 오래돼서 캡처버튼이 고장나 캡처를 못한다. 대신 민증사진 보내드리겠다“ 라고 답장이 와 민증사진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6/5에 제가 노동청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미지급날짜가 더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다, 노동청에서 얼마나 빨리 해줄지 모르겠다.“ 라고 답장이 와서 제가 그럼 10일까지는 꼭 달라고 한 상태인데 10일이 되어도 입금이나 읽었다는 표시가 없어서 신고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총 23만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 강제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