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황색불 무조건정지라는데 맞나요?
최근 판례는 황색불이 켜지면 정지를 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었기는 하나 특수한 경우의 사례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라는 공식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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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원룸 매도시 대출금 회수가 안돼 있으면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대출금이 있다고 해서 매도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도인과 계약만 체결되면 매도가 가능하며, 해당 물건 자체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도 달리 불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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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자겨증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나요 상실되나요 아니면 범죄를 이용해 취득한 자격증이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격증이 박탈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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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없음?”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말인가요?
네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특정성은 상대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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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계좌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보이스피심 범행을 방조한 죄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약 단순 계좌대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범죄에 연관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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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행위가 협박이 되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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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에서 이상한걸로 딴지걸며 비꼬듯이 말함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임을 전제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로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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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슨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쉽게말하면 자기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떨어지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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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 130만원짜리 합의금or민사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고, 절도죄나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므로 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실제 피해금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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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도중 패드립 고소성립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모욕죄나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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