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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엄마없음?”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말인가요?

상대: 50발중에 3발 맞췄네

나: 나한테왜그럼 엄마없음?

딱 이 대화 내용인데 이 대화내용에서

”엄마없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화 문맥상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일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마없음?“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 네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특정성은 상대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