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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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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위반 ^통정하여^ 의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정하여라는 표현은 보통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어떤 행동에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A와 B가 서로 의사합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07.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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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계좌 입출금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해도 채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7.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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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나 취소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좌가 압류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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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라면 협조 해주기 어렵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트위터 등 외국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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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누수가 발생한 시점도 6개월을 넘긴 시점이기에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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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가고 도배를 하고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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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임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2~3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소정의 금액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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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맺어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물론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계약이 완전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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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 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정상가격을 모두 배상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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