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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제 욕을 하면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욕을 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다수이고 그들 모두가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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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세대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업체가 단독으로 결정권을 갖지 않는 부분이고 문제가 된다면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이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관리업체는 용업업체에 불과하므로 결정권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장)을 통해 집단으로 이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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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를 당하면 왜 피해자는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돈이 없으면 피해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를 한 자에게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해자가 가진 돈이 없으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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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채무불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친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무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이는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만 있다면 충분히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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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튜브 채널 출연시 문제가 생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영상에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만 위험이 100%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개의 사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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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로 받은 얼굴 사진 커뮤니티 올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다만 이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게시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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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승소가능성을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에 대한 소명입니다. 채권이 있다는 소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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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시 피해자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정해진 프로세서대로 관련 수사 및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챙겨야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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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는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있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등 방법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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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조사를 하는것은 참고인. 피의자에 동의없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법률 /
형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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