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 보다가 잘못클릭하고 사이트접속하고 얼른 나가는경우?
네이버에 구글검색하여 비로그인으로 성인/또는성소수자의 선정적인 썸네일만 보다가 잘못클릭하여 썸네일과똑같은게시물을 보게되고 그래서 얼른 나가기했다면 문제되는지 잘못클릭하여 잠깐 보기만하고 나간경우라면요 문제점이되는지 현실적으로 알고싶습니다.(다운이나 유포나 금전같은 흔적남기는일은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물을 계속하여 시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고 곧바로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본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과실에 의한 행위일 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