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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전남에 소재한 법원이 관할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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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검사후 경찰신고는 안하고 치아 뿌러진거 보상만 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되어도 알아만 보고 있다고함 제가민사 걸었더니 변호사님 없어서 패소함 근데 그때 제가3년전 싸워서 구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상해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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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향수 가품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면 당연히 환불은 가능하십니다.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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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초보 살이 이사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3주 전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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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변호사 대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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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위탁업체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계약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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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겠다고 한 돈을 못 받은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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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단체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오히려 손해가 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인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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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이겨서 계좌 압류하고, 채무불이행도 했는데... 아직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때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장 간편하게는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해서 추심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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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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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법률공단도움받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한 금액이 얼만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건 내용을 당사자부터 전해 들어야지만 사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단에서 요청하는 내용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기재가 어려우시면 해당 공단으로 문의해서 진술서 작성 방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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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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