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작년 건이라고 하여도 일단 캡쳐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들의 거주지가 관할 경찰서이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익명이므로 일단 고소인(질문자)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해당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