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라인으로 연락하다가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 등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확한 피해의 내용, 증거 등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어려우신 부분이다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가 중대하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우신 정도라면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1
0
0
과오지급 반환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사측의 잘못을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는 위법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6.11
0
0
고등학생 17살 특수절도3건 처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학폭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절도행위를 한 경우라면 적어도 4~5호 처분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1
5.0
1명 평가
0
0
허위사실로 신고 당했는데 출석을 혼자 하면 불리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1
0
0
인스타 아이디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게시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은 없으며, 한편 실제 아이디를 알려준 것도 1명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1
0
0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안받아 카드사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수 있으며, 적어도 물건에 대해서 회수할 것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수차례 통보 후 그 증거를 남기고 그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면 폐기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에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1
0
0
시설 유지보수? 비용 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한 문제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시설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인 동의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0
0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백글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는 수사가 개시되거나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6.11
0
0
계약갱신 청구권 월세 인상없이 기존계약 그대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5%까지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0
0
월세 직거래로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 수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계약서 작성일에 쌍방이 나눠갖는 것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면 준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보내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5.0
1명 평가
0
0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