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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단벌레27
해외에서 도매로 300만원 정도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잠적했습니다 일단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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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접수해주시면 되고, 이때 고소장은 피해를 당하신 경위 및 가해자에 대해 알고계신 내용등을 망라하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거가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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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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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그곳에 거주중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소통이 어려우시다면 대사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든든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절차는 고소장 또는 진정서에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하여 기재 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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