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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 욕설 하길래 전번을 깠더니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화번호를 뿌이겠다라고 하는 말은 명백히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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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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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쌍방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모두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합의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쌍방이 특수협박죄를 서로에게 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 50~100만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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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특별히 무리한 내용이 있다거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에 포함시키시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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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무너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리상담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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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후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증여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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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기를 당했을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그 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 한편 그 타인을 대리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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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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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부모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으로,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된 후에야 무고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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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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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특약 작성한 중개사 민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중개인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태양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행위들은 중개인의 성실 의무 또는 공정할 의무를 져버린 행위로 공인중개사 협회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비록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로까지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나, 민원 제기를 통해 협회 내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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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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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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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물인거 사람들에게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천지 건물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 건물을 알리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기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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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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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공동명의인 오피스텔의 주택자금대출을 상대방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동 명의인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질문자님의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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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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