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만 달러 전망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갑자기잘생긴용사
갑자기잘생긴용사

월세놓은 아파트에 급하게 주인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월세 2년 계약 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갑자기 팔려서

그 아파트에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과도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