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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고 있어요. 철거비용을 줘야 보증금을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억지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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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돈도 보내셨고, 상대가 포장까지 한 상태라 취소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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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거래취소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일방적인 취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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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관련 허위채무 주장 및 신용정보회사의 지속적 연락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실제로 연대보증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해당 업체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불응시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요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단 서류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 1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속적 연락과 압박성 문구가 ‘업무방해’나 ‘사적제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범죄 또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가 맞다면 부친을 고소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토킹범죄와 협박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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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별다른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을 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음을 알려주는 통지(내용증명 등)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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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의 경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받고 3개월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계약관계를 종료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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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안돌려줘서 허그로 받았는데 이거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서면으로 최고 후 계약해지를 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바,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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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모유수유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는 없기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거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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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 역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들도 확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다툴 생각이 없으시면 청구인낙(상대방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하시면 소송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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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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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협박 카톡테러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 카톡테러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거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배송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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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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