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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복비..더안줘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복비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여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그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임을 밝히고 지급의사가 없음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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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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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에서 상담받은 기록이 취업할때 표시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취업자들의 정신과상담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런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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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방법(피해자 10세대 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 행위는 스토킹범죄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에 신고해도 안되면 이후로는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동일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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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 하자로인한 보수비용 부담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수전의 호스에서 물이 세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원칙이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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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주소는 어디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으로의 전입이 어렵다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곳에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 거주지에 전입이 불가하다면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의 집으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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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지OO판사에대한 발언은 옳은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며, 일단 판사가 판단을 한 이상,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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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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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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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실제로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만 적절히 소명되면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줍니다.
법률 /
형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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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파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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