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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계약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주게 되면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서류를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위험이 없는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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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다 빼고 이사를 완료한 때 보증금 잔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각서는 별다른 효력은 없어서 받아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퇴거 완료 후 돈을 줘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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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을 넣게 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이 말소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특약을 넣지 않을때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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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충분히 해고 사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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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소유한 현재소유주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관계는 상속인들과 사이에 유지가 된다고 봐야하며, 일단은 상속관계 확정을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고, 만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의사라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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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집이 하자가 너무심해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경우 중개비, 이사비, 전세보증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비 및 부동산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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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를 한다면 그때부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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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예정에다 근저당 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열배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이 위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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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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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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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위임장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도 문제가 없으시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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