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강아지인데 자고 일어나면 다리를 떨면서 뻣뻣하게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어린 포메이기 때문에 뇌내 이상 간으성 및 선천성 혈관기형등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물병원에 데려가서 이상 평가를 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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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목욕후에 재채기는 없는데 자꾸 구석으로 숨고 먹은걸 토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구토를 유발할 신체적 질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원인 평가를 받고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사료를 먹으면 자꾸 토"하는 경우 폐색성 장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동물병원에 가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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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꾹꾹이를 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어린시절 어미의 젖을 빨때 젖무덤에 꾹꾸기를 하게 되면 자극에 대한 감각신호가 어미 뇌하수체로 전달되고 뇌하수체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젖을 더 많이 생성되는 생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어미 수준으로 포근하고 애착있는 대상 혹은 어미 젖무덤과 같은 촉감이 느껴지는 대상에 대해 꾹꾸기를 하는것이죠. 질문자님 다리에 꾹꾸기를 안한다고 어미만큼 애정하는게 아니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적어도 그친구 취향은 아닌걸로 정리하고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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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꼬리 지방종 치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보호자분이 주춤거리시면 주치의는 방어적 차원에서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 하게 됩니다. 수의사도 경제인이고 법적인 자기 방어를 해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강하면 그렇게 다양한 의견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것이지요. 의학적 원칙으로 몸에 특정 덩어리가 생기면 무조건 제거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꼬리다보니 제거시 피부 단축, 수술 후 꼬리 흔듬으로 문제가 되는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호자분이 들고 일어나는 등 민감한 반응이 예상된다면 수술을 안하는쪽으로 이야기 할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보호자가 감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 수술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 하겠지요. 지방종이라고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진단일 뿐이니 주치의와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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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도 매운맛을 느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각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매운맛을 느끼고 매운 음식을 먹고 위장관이 뒤집어 까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에 금기시 해야 합니다. 또한 양념치킨의 양념에는 각종 마늘과 양파, 파 등의 독성 향신료가 들어 있어 경우에 따라 이로인하여 사망하기도 합니다. 절재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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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무좀이 있으신데 고양이한테 안좋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아버님의 무좀 즉, 백선증의 원인이 Micosporum canis에 의한 무좀이라면 고양이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으나 고양이에게 감염되는 원인에 의한 무좀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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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이사한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소변을 안봐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방광염이나 신우신염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강아지가 집에서 변이나 오줌을 싸는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개과 동물에게 있어 집은 가족과 함께 사는 동굴이자 은신처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변을 보는것은 가족들을 병들게 하는 패륜이고 집에서 냄새가 나게 하여 잠재적 적에게 가족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매국행위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강아지가 영리할수록, 가족을 사랑할 수록 집에서 변을 싸지 않고 야외에서만 하려고 하죠. 반려견의 최소 산책 횟수 기준은 매일 아침저녁 하루 2회 각 10분입니다. 우선은 이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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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 단미 수술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아선 단아가 아니라 단이입니다. 귀를 자른다는 표현이지요. 1. 19세기 이전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일부 품종을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수술로서 현대 의학하에서는 불필요한 수술이라 해석에 따라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습ㄴ다. 2. 단이는 도베르만이 대표적이고 단미는 요키 등 품종이 대표적입니다. 3. 강아지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이며 아직 수의학교과서에 질병 예방목적의 단이와 단미가 기술되어 있어 법적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자체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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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르웨이숲 같은 장모종 고양이 키우는건 단모종보다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크게 차이 없습니다. 여름에 집안에 냉방안하고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고온을 방치할게 아니라면 대동소이하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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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항문낭을 짰는데 나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아뇨, 똥싸면서 항문낭액이 자연 배출 잘 되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항문낭은 사람이 안짜줘도 고양이가 변을 쌀때 자연히 나오는것이니 짜줄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항문낭의 질환은 대부분 인간이 항문낭을 짜다가 발생하니 앞으로는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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