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의 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히 애들뛰기 좋은거, 관리비에서 승강기부분 관리비 안내는거 빼고는 모두 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단점-1. 모든 세대사람이 집앞의 통로를 이용해서 시끄러움.2. 집앞 주차시 공회전 또는 시동거는 소리 등 3. 모기등 날벌레 유입4. 만약 변전실과 기계실이 지하1층 바로 아래 있다면 밤에 기계돌아가는 소리와 전자파 소리 등등5. 사생활 침해 우려 (자바라 창등 방범창 사용하여야 해서 집안에 있어도 교도소안에 있는 기분)6. 일조권이 없을 수 있음.7. 고층에 비해 통풍이 원활하지 않음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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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방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임장이 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받고 대리인에게 입금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사람에게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시다가 나가신다면 모르겠지만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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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전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때 어떤것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어떤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이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일반적으로 이사비용정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는 이사비 + 공인중개사 수수료 정도죠.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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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서로 문자 주고 받은 내역만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말이 없다면 굳이......청구권을 사용 안하면 당연히 1번 남게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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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나가는집시간이 안맞아서 몇시간 대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이삿짐센터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시간정도 딜레이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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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내는 세입자..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쪽 카테고리보다는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에 변호사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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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갭투자가 뭔가요? ㅎㅎ 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에 매물이 나왔고 전세로 세입자가 8억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집을 구입할때 전세금을 안고 2억만 있으면 집의 명의를 얻을 수가 있는겁니다.하지만 추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8억에 대한 부담은 안아야 하지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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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부동산에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도 실거래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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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계약파기가 되었을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난감하시겠네요.1.퇴실했다 는 문자가 있는데 비번을 안알려줘서 강제 오픈하면 주거침입인가요?- 퇴실은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시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형사소송으로 말릴수가 있습니다 2.이렇게 피기된계약금 배액 금액을 전 세입자에게 물릴수있나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전 세입자랑 아직 계약관계인건가요? 부동산 직원에게짐뺏다는 문자도 있는데요...- 새임차인과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전임차인과 계약이 끝난것은 아닙니다.4.명도를 하거나 1년 계약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5.반지하원룸이라 명도시 시간이 길어져 보증금다 까먹고도 돈이 모자라는데 못받은 월세와 소송비용도 청구할수있나요?- 시간과 돈, 민사소송까지 겹치어 임대인이 얻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독촉문자나 음성녹음등을 녹취하시고 알려주면 들어가시면 되고 안 알려주게되면 열쇠집 불러서 뜯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영상촬영하시고 파손된부분과 수리비용을 청구하세요.순순히 주지는 않겠지요? 내용증명, 소송등 차선책 준비하시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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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땅 중에서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이런 맹지들도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개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네 당연히 가능합니다.아니면 일반적인 땅과는 다르게 거래자체에 제약이 있나요?- 거래에 제약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땅과 같습니다.추가로 맹지에 건축이 가능하게 하려면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되나요?- 맹지와 연결 된 법정폭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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