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내는 세입자..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임대차 계약했으나 보증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 시 보증금300만원 월세 57만원에 쌍방합의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몇차례 통화로 설득하여 2달 후 퇴실하겠다고 했고 2달간 월세는 납부하였는데, 2달째되는 시점에서는 법대로 하라네요.
이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님으로 주거침임죄가 적용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일부든 모두든 받고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을 믿고 월세만 받고 입주시키면 본 질문과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내부시설물을 훼손했다면 보증금에서 뺄 수도 없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을 하면 되지만 일이 번거로워 지게됩니다.
화가 나겠지만 2달 후 퇴실한다고 한다면 이사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서 월세를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침입이 될지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듯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명도소송등으로 내보내야 적법절차대로 내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임대인 분께서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쪽 카테고리보다는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에 변호사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차인이 계약금은 지불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비밀번호나 열쇠를 임차인에게 전달했다면 주거 침입이 될 수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청구를에도 응하지 않은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연체하면 계약해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해지 통지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함께 명도소소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보다 법률쪽 변호사에게 질문하시는것이 보다 정확합니다만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고 입주한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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