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일부든 모두든 받고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을 믿고 월세만 받고 입주시키면 본 질문과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내부시설물을 훼손했다면 보증금에서 뺄 수도 없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을 하면 되지만 일이 번거로워 지게됩니다.
화가 나겠지만 2달 후 퇴실한다고 한다면 이사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서 월세를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