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안내는 세입자..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임대차 계약했으나 보증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 시 보증금300만원 월세 57만원에 쌍방합의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몇차례 통화로 설득하여 2달 후 퇴실하겠다고 했고 2달간 월세는 납부하였는데, 2달째되는 시점에서는 법대로 하라네요.

이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님으로 주거침임죄가 적용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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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일부든 모두든 받고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을 믿고 월세만 받고 입주시키면 본 질문과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내부시설물을 훼손했다면 보증금에서 뺄 수도 없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을 하면 되지만 일이 번거로워 지게됩니다.

    화가 나겠지만 2달 후 퇴실한다고 한다면 이사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서 월세를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침입이 될지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듯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명도소송등으로 내보내야 적법절차대로 내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임대인 분께서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쪽 카테고리보다는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에 변호사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차인이 계약금은 지불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비밀번호나 열쇠를 임차인에게 전달했다면 주거 침입이 될 수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청구를에도 응하지 않은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연체하면 계약해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해지 통지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함께 명도소소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보다 법률쪽 변호사에게 질문하시는것이 보다 정확합니다만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고 입주한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