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퇴실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계약파기가 되었을땐?
저희 원룸 세입자가 1년 계약중 한달살고 중도퇴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트러블이있었고 그일로
저희 임대인 부부양쪽의 전화를 모두수신거부해놓았고 문자등도일체연락이 안되는데 부동산직원과는 문자로만 연락이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2틀전에 짐을 다빼고 나왔다고 부동산직원께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청소와 상태확후 보증금 반환등을해야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하니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했다고 합니다.
몇번좋게 말하다 부동산 직원분도 말이안통하는 사람시라며 새로오기로한 세입자와 계약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 임대인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궁금한건.부동산 직원말로는 중도퇴실이니 계야기간이 남아있어서 짐뺐다는 문자받았어도 도어락을 강제로 열면 주거침입에 물건이 하나라도 있는데 건드리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네요.
1.퇴실했다 는 문자가 있는데 비번을 안알려줘서 강제 오픈하면 주거침입인가요?
2.이렇게 피기된계약금 배액 금액을 전 세입자에게 물릴수있나요?
3.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전 세입자랑 아직 계약관계인건가요? 부동산 직원에게
짐뺏다는 문자도 있는데요...
4.명도를 하거나 1년 계약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5.반지하원룸이라 명도시 시간이 길어져 보증금다 까먹고도 돈이 모자라는데 못받은 월세와 소송비용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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