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 후 입주하지 못할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당사자가되어 계약을 공인중개사와 할지 직거래를 할지를 정해야합니다.그리고 입주를 하던 안하던 계약서상의 기간부터 월세는 산정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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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취득세가 나옵니다..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가 나오고요.그리고 양도하게 되면 1가구2주택이므로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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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기간 내에 못주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되면 계약을 종료하는길로 가게 될까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군요. 계약위반이 되니깐요.보증금이란것이 월세 연체나 기물파손등을 위해 담보로 잡아둔 돈이라 월세를 안 밀리고 계신다면 주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100만원에 대한 이자등 계산해보면 어차피 계약만기 시 돌려줘야하는 돈이니 퇴거시키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또다시 중개수수료도 발생할 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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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금 다시 매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아무도 어찌될지 모릅니다. 경기의 영향, 부동산정책의 영향, 기타 외부영향을 많이 받습니다.개인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내년 중순정도에는 거래가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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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은 더이상 어려워 집값이 오르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30년간 통계를 통한 상관관계를 보면 금리와 부동산가격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정책이 규제완화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거래침체가 내년쯤 조금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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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도신혼으로청약이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일단 핵심은 무주택기간입니다. 생애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하셨다면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매매하고 무주택자가 된 기간부터가 간산되게 됩니다.또한 재혼하셨으니 혼인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사실혼은 불가하고 법률혼만 가능합니다.이혼전 주택을 전부인(남편) 소유라면 무주택기간은 최초혼인때부터 소급적용합니다.공동명의였다면 처분시점부터가 다시 무주택기간입니다.이혼 후 재혼 시 청약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청약제한기간이 지나고 가능합니다.위에 말씀드린 내용 모두 청약가능한 시기를 따져보시고 가장 마지막 가능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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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얼마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영역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개인이 신용정보등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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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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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시 적법한 시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네요.솔직히 법에서만 보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았습니다.■문의내용1. 상기와 같을때 2023년 2월말자로 임대차 해지를 하고자 할때 상가 건물처럼 3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정상 해지가 가능할까요? 아님 공장임차 해지의 경우 적법한 해지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 이런 경우 민법상의 약정해지권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해지를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계약인것이죠.2. 해지 통보를 할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구두로 통보후 증거로 문자를 남겨 두어도 될련지요?답변 : 네...맞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등을 보내고 구두로 설명하시고 답 부탁요청을 하세요. 내용증명이 원래 쌍방간의 확실성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 대부분 내용증명 받고 기분 좋아하는 분은 없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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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불안합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소도시의 경우...특히 지금같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는 예상 매매가의 70%정도에 경매낙찰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재산이 많은데 10억 건물에 담보대출이 6억...보증금이 3억....사람마다 돈의 쓰임이 다르겠지만 제가 돈이 많다면 대출갚을거 같고 전세빼고 월세로 받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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