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핵심은 무주택기간입니다. 생애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하셨다면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매매하고 무주택자가 된 기간부터가 간산되게 됩니다.
또한 재혼하셨으니 혼인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사실혼은 불가하고 법률혼만 가능합니다.
이혼전 주택을 전부인(남편) 소유라면 무주택기간은 최초혼인때부터 소급적용합니다.
공동명의였다면 처분시점부터가 다시 무주택기간입니다.
이혼 후 재혼 시 청약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청약제한기간이 지나고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 모두 청약가능한 시기를 따져보시고 가장 마지막 가능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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