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도신혼으로청약이가능한건지
50대재혼부부입니다.신혼특별공급으로청약에신청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양쪽다 무주택세대이며 자녀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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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핵심은 무주택기간입니다. 생애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하셨다면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매매하고 무주택자가 된 기간부터가 간산되게 됩니다.
또한 재혼하셨으니 혼인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사실혼은 불가하고 법률혼만 가능합니다.
이혼전 주택을 전부인(남편) 소유라면 무주택기간은 최초혼인때부터 소급적용합니다.
공동명의였다면 처분시점부터가 다시 무주택기간입니다.
이혼 후 재혼 시 청약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청약제한기간이 지나고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 모두 청약가능한 시기를 따져보시고 가장 마지막 가능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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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가정도 재혼 후 7년 내에는 신혼부부로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 아이가 있어야 1순위가 가능한데 재혼전에 있던 자녀는 1순위 자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유는 악용의 소지가 있고 신혼특공은 아이 수가 당첨에 절대적이기에 재혼가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평성 때문입니다.
다만 특공이 아닌 일반공급 부양가족에는 재혼전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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