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매매든 임대차이든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가 발효하여 시작되었다면 입주와 관계없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니,
님윽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는 차임을 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