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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언제쯤 추세 반등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근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이 증가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지만, 주요국 대비 무역수지 악화 규모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수출 부분에서 시스템반도체·전기차 품목에서 최고실적 경신이 이뤄지고 상위품목(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내 비중이 확대된 점을 대표 사례로서 연간 수출 실적에 대해 양적으로 역대 최대인 것과 함께 품목별로 다변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부진과 러·우 사태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 갈등 지속과 최근 2년간 누적된 대외여건 악화로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무역수지 적자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올해 대비 무역적자 규모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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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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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이 중국(25.9%)과 미국(14.5%)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무역협회 관련 기사자료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6232&sSiteid=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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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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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여행가서 무거운 물건을 사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항공사 위탁수하물 규정상 품목을 담은 가방 1개 또는 품목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수하물 1개의 무게가 32kg(70lb) 이상,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58cm(62in)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과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탑승하시는 항공사의 위탁수하물 규정과 구매하시는 품목의 부피와 무게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 수하물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 화물운송사를 통해 배송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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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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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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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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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말린고기 가져와서 국내 반려견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또한 말린고기 같은 경우 축산물검역 또는 BSE라는 소해면상뇌증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수입요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https://www.kfeedia.or.kr/home/bussiness/impor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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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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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의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류· 배송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 4차 산업 첨단기술 아래 실시간 주문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대고객 서비스 개선에 박차 이 같은 변화는 레드오션으로 치닫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강박감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지만, 고객의 긍정적 체험이 바탕이 되어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결과도 초래 물류· 배송 기업에 AI 등 4차 산업 첨단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수익을 창출,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또한 글로벌 물류·배송 시장에는 수송과 재고관리 등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이 도입되었으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솔루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미국 기술기업 서클백(CircleBack)社 AI 엔진으로 전 세계 고객 정보를 실시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 첨단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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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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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유 수입하는 국가의 변천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원유수입비중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중동이 61.8%, 미국이 22.9%로 계속 그 차이가 줄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단기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배경으로는 대중동 원유 수입 차질 우려 확대, 미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 상승, 관련 정부 지원책 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팟계약 증가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6년 85.9%에서 2021년 59.8%로 5년 간 약 26.1%p 감소ㅇ 중동지역 국가들 중 이란의 비중(10.4% → 0.0%)이 가장 크게 낮아졌으며, 쿠웨이트(14.8% → 10.6%), 이라크(12.8% → 6.2%), 카타르(8.2% → 5.3%) 등의 비중도 감소세 시현ㅇ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30.1% → 29.3%)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감 없이 일정 수준 유지2. 천연가스 수입국가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한 LNG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카타르산 LNG이며, 지난해 우리나라가 카타르로부터 수입한 LNG의 양은 1,149만9,000톤으로 전체 수입량 중 25%를 차지했습니다.2위는 호주로, 총 수입량 946만5,000톤을 기록했으며 전체 수입량 중 20.6%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셰일가스로로 유명한 미국은 847만8,000톤(18.5%)을 기록하면서 3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오만이 441만5,000톤(9.6%) 4위를 차지했습니다.5위는 말레이시아(390만6,000톤, 8.5%), 6위는 러시아 연방(286만7,000톤, 6.2%), 7위는 인도네시아(238만8,000톤, 5.2%)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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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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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축산물 수입시 참고하실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상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eJfLKp12Y8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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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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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의약품 해외 구매 하려는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자가사용 인정기준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건강기능식품 : 총 6병의약품 :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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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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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무역에 대한 기초 정보를 우선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kita.net/pdf/TradeMenual/index.html?query=%EB%AC%B4%EC%97%AD%EC%8B%A4%EB%AC%B4%EB%A7%A4%EB%89%B4%EC%96%BC#p=6➊ 수입 아이템 선정 = 수입에는 1) 제조업체의 자가 물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수입인지 2) 국내 조달처의 사전 의뢰를 받아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3) 국내 유통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이다. 1)과 2)의 경우 이미 아이템이 정해져 있겠지만 3)의 경우 내수시장이나 환율, 가격변동 여부 등을 파악해 아이템을 선정한다. 3)의 경우 특히 경쟁품목의 동향 등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실한 공급처를 파악한 후 아이템을 결정해야 한다.➋ 수입상품 소싱 = 아이템이 선정되었으면 어느 나라의 누구(수출자)로부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품을 소싱(Sourcing)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공급자들 (Suppliers)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내는 일이다. 전시회나 교역상담회, 카탈로그 북, 광고 등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e-마켓플레이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최신 방법까지 활용하면 된다.➌ 수입상담 = 관심 있는 상품과 공급처를 찾았으면 상대방을 만나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는 일부터 포장이나 운송수단에 관한 일, 기타 무역거래조건을 정하는 일 등이 모두 이 상담과 계약 단계에서 이뤄진다. 이 때 해당 수입대상 품목이 국내 관련 규격이나 인증을 획득했는지, 수량과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➍ 계약 = 일반적으로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확정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를 받은 후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은 최종적으로 계약서류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은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클레임 등에 대비해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 같은 전문가나 무역유관기관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➎ 수입승인(필요시) =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 경우 주무부처나 관련 기관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➏ 신용장 개설 등 = 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확약 방식인 신용장(L/C) 거래일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송금방식 중 사전송금방식 거래일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면 지급한다.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개설신청서에 간단·명료·정확하게 수입오더 내용을 적되 수입계약서의 내용(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과 일치시켜야 한다.➐ 선적서류 내도 = 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보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으로 도착하면 은행은 이를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통보하게 된다. 수입상은 이 선적서류를 가지고 운송업체로부터 수입상품을 인수할 수 있다. 참고로 항공화물의 경우 서류보다 수입상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통해 화물을 인수하면 된다.➑ 수입대금 결제 및 서류인수 =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려면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인 경우 즉시 대금을 결제하고, 유전스(Usance)일 경우 정해진 기일에 결제하면 된다.➒ 수입통관 =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선사나 항공사에 제시하면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데, 이 때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장에 부려놓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세관의 검사와 심사가 끝나면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이 통관인데, 보통 관세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➓ 반출 = 이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찾아 수입자의 창고나 적정한 장소에 옮겨 놓으면 되는데 이 과정이 반출이다. 보세구역에 수입신고필증과 딜리버리 오더(D/O, Delivery order)를 제출하면 물품을 내어 준다. 이 과정은 포워더업체에 맡기면 된다. 이제 수입물품을 제조 원부자재로 사용하든지, 국내 유통을 시키든지 하면 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과 다를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등의 조처를 취하면 된다.수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수입은 내가 원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사오는 과정이므로 언뜻 쉬워 보이지만, 절차가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의류나 기계 등의 원부자재 같은 것은 제대로 된 바이어만 발굴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국내 판매를 위한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은 사전에 까다로운 인증이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국내 승인이나 인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예를 들어, A나라에서 처음으로 B라는 브랜드의 사탕을 수입한다고 하자. 제조공정도, 영양분석표, 원재료명 등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다. 원재료명만 해도 단순히 이름만 적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향료를 썼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글표시 사항을 작성할 때는 항목에 따라 폰트 사이즈까지 규정에 맞춰야 한다.일반적으로 수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명확해야 한다. 가령, 원부자재의 경우 비슷한 상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상품이 정확하게 내가 찾는 상품인지 재삼 확인해야 한다. 같은 디자인이어도 색상이나 크기, 성능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일 경우도 사양이 워낙 다양하므로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소싱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량이라도 이미지만 보고 수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다음은 수량 확인이다. 첫 수입은 가능한 최소수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후 해당제품과 시장에 대한 확신이 서면 서서히 주문을 늘린다. 주문량이 많을수록 가격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수요를 봐가며 주문량을 늘려야 한다.셋째는 가격 확인이다. 같은 값이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고, 같은 품질이면 더 싼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동일 사양의 제품을 인터넷 거래알선사이트 등에서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여러 명의 바이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는 수고도 기꺼이 해야 한다.가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물류비용과 수수료 등 상품가격 이외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과 독일에서 수입하는 것은 물류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물론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난다. 또 항공운송인지, 해상운송인지에 따라서도 물류비는 하늘과 땅 차이다.넷째는 납기 확인이다. 소싱처에서 상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소싱처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한국까지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난다. 동일 상품 수입에도 유럽과 동남아시아는 운송기간이 보름 이상 차이가 난다.다섯째는 운송수단 확인이다. 수입상품의 특성에 따라 항공운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해상운송을 할 경우라면 소요시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이밖에도 시장조사 비용이라든지, 물품 공급자의 신용도 확인이라든지, 환율변동이라든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활용이라든지 따져볼 것들이 많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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