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형편이 어려운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여행자 반입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800불이하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관,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말린고기 등은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의 일반신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시어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