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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후춧가루123
대단한 후춧가루12323.02.04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은 모두 관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계산이 되나요?

무게나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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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품목번호 즉,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종류, 특징, 용도 등에 따라 10자리 HS코드가 있으며 해당 코드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관세율에 따른 관세의 계산 방식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기준으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영화용 필름 등 예외적인 품목은 일정 수량 등에 따라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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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단, 브라질 등 일부국가는 수출물품에도 관세부과)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지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별 상이)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수출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간단하게 (과세표준 X 관세율)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율은 각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구분됩니다. HS code란 수출입물품의 고유코드로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고, 우리나라는 10자리 체제를 선택하여 독자적으로 세부 HS cod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8%이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8%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와 같은 물품은 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FTA협정세율 적용을 통하여 0%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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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Invoice Valu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