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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하고 3천정도랑 사업소득 2천정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상액 기준은 사업소득만 보면 되나요 ???
사업소득 2천이면 600만원 정도가 한도던데 종합소득 기준이 아닌게 맞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므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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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전체를 단순 합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 3천만 원이 별도로 있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