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계산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5,000만 원 비과세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2025년 주식 시장은 언제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연말에는 거래소가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결산후 주주총화에서 지급결의 한 배당금을 지급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산 시점에 미지급배당금이 부채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회계상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주주들과 지급연기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할 필요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
응원하기
헥토파이낸셜 대표 결제로 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헥토파이낸셜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중 여러곳의 결제대행을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대표적으로 위디스크, 파일조가 있습니다.정확한것은 헥토파이낸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결제한 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어디서 결제되었는지 실제 상호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입시 지연수취 가산세는 없는것이 맞습니다.매입세액 지연수취 가산세관련 법조문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를 보시면 이해할수있으십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0.5%"를 가산세로 하고있습니다.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없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준경비율적용 검토표중 5) 34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제 소견으로는 2번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말씀주신 예시의 수입이 2.4억원으로 가정하고, 기장소득금액은 0.8억원,또한 실제지출한 주요경비로 매입이 1억원, 임차료 0,2억원, 인건비 0.3억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이렇게 되면 34번에 기재될금액은8번-7번=수입-기장소득=2.4억원-0.8억원=1.6억원31번주요경비 지출액=1.5억원34번손익산서,원가명세서 기타계정합계액은 1.6억원에서 1.5억원을 차감한 0.1억원이 계산됩니다.결국, 34번은총비용(2.5억)에서 이미 1~3단계에서 사용한 주요경비(1.5억)를 뺀 나머지 일반 관리비(복리후생비, 통신비 등)가기재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해외 송금 시 은행수수료 매출원가 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외 외주자에게 지급하는 외주비 송금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이면서,특정 프로젝트/특정 매출과 1:1로 대응 된다면 매출원가로 분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반면, 특정 프로젝트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회사 운영상 자금이체/송금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발생한다면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매출원가든 판매비와관리비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2025년도 이제 열흘 남았는데요 올해 주식폐장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12월30일(화), 이날까지 주식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2026년 1월 2일(금) 10시에 장이 시작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EPS가 상회 했다고 하는데 EPS란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EPS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주당순이익'이라고 합니다.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식 1주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였는지를 계산한것입니다.EPS가 상회했다는 말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얼마를 연금저축에 불입해야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연금저축불입을 하게 되시면 전액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총급여액에 따라서 연금저축불입금액이 달라지십니다.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시라면 16.5%세액공제, 5,500만원 초과라면 13.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불입하셔야할 금액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결정세액 50만원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경우,1)총급여5,500만원이하 -> 50만원/16.5%=3,030,303원2)총급여5,500만원초과 ->50만원/13.2%=3,787,879원결정세액 50만원이 지방소득제를 제외한 경우,1)총급여5,500만원이하 ->50만원/15%=3,333,333원2)총급여5,500만원초과 ->50만원/12%=4,1666,666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