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금저축불입을 하게 되시면 전액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연금저축불입금액이 달라지십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시라면 16.5%세액공제, 5,500만원 초과라면 13.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불입하셔야할 금액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결정세액 50만원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경우,
1)총급여5,500만원이하 -> 50만원/16.5%=3,030,303원
2)총급여5,500만원초과 ->50만원/13.2%=3,787,879원
결정세액 50만원이 지방소득제를 제외한 경우,
1)총급여5,500만원이하 ->50만원/15%=3,333,333원
2)총급여5,500만원초과 ->50만원/12%=4,1666,666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