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넘을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말정산은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고,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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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어려운 단어를 설명하기보다 간단하게 질문자님을 회사라고 대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5살이라고 하겠습니다(경제적능력이런것은 성인가정, 소득이있다고 가정).5년동안 매년 벌어들인 소득과 사용한 비용이 있습니다. 매년 누적된 금액이 잉여금에 쌓이게됩니다.그렇게 매년 쌓여서 5년동안 500원을 벌었다면, 500원이 이익잉여금의 개념입니다.손익이 쌓이는 저금통개념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어려운 설명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다가 관심이 생기시면 더 공부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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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사항 공제에...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령이 만 60세이상이시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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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받아온 배팅금액 소득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경마장에서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면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면서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는 종결된것입니다.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령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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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서 항목별 구분할때 자산, 자본, 부채에 대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에 해당합니다.자산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권리입니다.미수금이나 미수수익은 모두 아직 현금을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현금 혹은 기타 경제적자원을 받을 권리입니다.따라서, 자산으로 분류가 적절합니다.부채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의무입니다.자산과 반대로 의무인것이죠. 완벽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권리면 자산, 의무면 부채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100원의 집을 사는데 80원의 대출, 20원의 자기자본이라고 생각하면 20이 자본과 같은 개념입니다.100원의 집은 자산이고, 80원의 대출은 부채, 20원은 자본인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원리 첫시간에 배우는 "대차평균의원리"에 따라 차변대변이 동일하게 되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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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전산회계1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자본금은 모두 "자본"입니다. 따라서 자본간 대체가 되더라도 자본에는 변동이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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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 소득세와 결정세액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첨부해주신 사진의 결정세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5,670원과 56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으실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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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부가세 별도가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부가세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닙니다.따라서 인센티브 역시 부가세를 제외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설명을 드릴때, 매출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부가세를 회사가 갖는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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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금중 지방교육세는 도대체 왜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담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이유는 "세수확보" 및 "공공정책의 일환"입니다.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기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담배는 탄력성이 낮은 상품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급격히 줄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또한, 담배는 백해무익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담배소비억제와 세수확보를 동시에 달성가능한것입니다.또한,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ex.건강보험재정부담, 환경오염 등)을 간접적으로 부담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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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조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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