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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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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퇴사직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지급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퇴사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므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박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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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퇴사시 퇴사처리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Q. 4/30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시A. 월말 퇴사시 건보료 등은 해당 일자로 상실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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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연차는 최대 25개 한도로 하되, 사용자의 재령에 짜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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