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퇴사직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퇴사시 직전 3년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 전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시 3년간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직전 3년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년에 대한 임금채권 주장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의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시어 합의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시점 기준으로
퇴직 이전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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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지급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므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박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2. 근무기간 전체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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